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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9조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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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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