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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1조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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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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