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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4조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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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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