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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제3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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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21조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2조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4조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25조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26조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8조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29조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30조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자료의 공개

제32조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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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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