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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29조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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