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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30조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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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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