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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6조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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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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