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