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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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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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