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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의2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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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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