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7조의2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