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27조의2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내용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