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제8조의2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