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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제2조의2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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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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