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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4조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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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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