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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3조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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