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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68조의2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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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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