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