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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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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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