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의 제공
제64조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전산자료의 제공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