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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제63조의2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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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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