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
제61조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