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제57조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교육경비)
교육경비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교육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