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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9조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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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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