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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자료 제출 협조

제56조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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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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