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등
제51조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