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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기술관리대행계약

제49조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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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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