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제47조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