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의2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