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