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
제52조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