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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보고서의 제출

제60조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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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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