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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제63조의3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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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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