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7조의2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