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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제67조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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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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