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제59조의2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