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