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및 검사의뢰 등
제9조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