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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출입ㆍ검사 등)

출입ㆍ검사 등

제8조

제8조(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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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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