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6조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