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5조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