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의 계획서
제6조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건축등의 계획서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