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제9조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