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