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