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51조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5억원 2. 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다만,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