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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경주마의 등록 취소

제9조의4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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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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