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기타 수입금

제7조의2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