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