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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5조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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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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