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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3(등록 취소)

등록 취소

제3조의3

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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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3(등록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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