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2조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